정치∙사회 헌재 “단독 후보자에 대한 선거는 합헌” 정치 편집부 2015-10-02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는 29일 단독 후보만 입후보한 선거구의 선거 실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총선거위원회(KPU)는 12월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지방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입후보자가 발생한 선거구에 대해 지방 선거법을 근거로 다음 지역 선거로 미루겠다 발표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대학 강사인 펜디씨는 “이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지방 선거법의 위헌 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이유로 “각 선거구에서 2개조 이상의 후보만 인정하는 것은 단독 후보자 지역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의 행사는 유권자 자신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위헌 심사를 청구한 펜디 씨는 이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단독 후보만으로 의회 선거가 실시된 예를 들어 "단독 후보의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거권을 보장하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거위원회(KPU)는 오는 12월 9일 역사상 최초로 지방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미 단독 후보자가 발생한 선거구에 대해선 2017년까지 선거를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인해 선거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까지 고작 2개월을 앞두고 있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269개 선거구 중 단독 후보자가 발생한 선거구는 4개 지구였다.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시는 재 등록기간에 2번 째 후보조가 출마했으나, 이 외에 동부 자바 블리따르시, 서부 자바주 따식말라야군, 동부 누사뜽가라의 주도인 띠모르 뜽아군 등 3개 지구는 KPU로부터 하달될 새로운 규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단독 후보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편집부
- 이전글인도네시아 ‘WEF 국가순위’ 3계단 하락 2015.10.01
- 다음글의회, 러시아산 잠수함 구매 동의 2015.10.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