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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비자 프로세스 들어간 지가 언젠데… 비자 수속 함흥차사 왜? 사회∙종교 편집부 2015-10-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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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꼬 위도도 정권이 출범한 뒤 노무 관련 규정이 잇따라 변경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국민 실업률이 높아지자 외국 인력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인도네시아 노동 당국이 모호한 노동법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에 불리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신형상 S&E 컨설팅 대표는 유선과 서면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취업 허가와 관련해 이야기를 들려줬다. 다음은 신 대표와 나눈 질의응답 내용이다.  
 
 
인력법이 바뀌면서 비자케이블 수속도 굉장히 지연되는 같다.
 
요즘 첫 단계인 직책승인서(RPTKA)부터 취업비자(IMTA) 비자케이블 수속을 완료하는 데 최소 한 달 반 정도로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RPTKA 수속에 스카이프 화상 인터뷰 규정이 추가된 데다가 비자 케이블 수속 이전 PRA IMTA 사전근로허가서 수속, PRA IMTA에 명시된 근로가능기간만큼 DPKK 납부 그리고 난 뒤 IMTA 진행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본 규정에 따라 웹캠이 설치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인력부 측이 사전 고지해준 일정에 회사 측 대표자 또는 현지인 총무 담당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해야한다. 위 인터뷰를 통과해야만 RPTKA 수속이 가능하다.
 
 
모든 기업이 RPTKA 인터뷰 대상이 되나?
 
외국인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외국인 투자 법인(PMA)과 이사·감사 직책 RPTKA 수속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인터뷰 대상이 된다. 그렇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RPTKA를 신청하는 회사 수는 많은 반면, 인력부의 인터뷰 진행 인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인터뷰 시간도 오전부터 점심까지만 진행된다.
 
 
인터뷰도 굉장히 지연될 같다
 
인터뷰 일정을 받아 놓고도 당일 같이 줄을 선 업체에 밀려 인터뷰 기회를 놓치는 경우나 접속 지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인터뷰 일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보통 1~ 2주 뒤에나 인터뷰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완료되던 RPTKA 수속이 현재는 최소 3주에서 4주가 소요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신입사원의 경우, 비자텔렉스 수속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신규 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절차와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다. RPTKA 신규 수속에 최소 3~4주 소요 + IMTA 사전 승인서에 의거하여 DPKK 납부 + IMTA 승인 1주일 + 비자케이블 수속 며칠에서 2주 소요. 이 때문에 RPTKA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신입 직원의 입사와 입국은 최소 한달 반 이상은 미뤄야 한다.
 
 
6 개정된 인력부 장관령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취업 비자 취득 조건 중 새로이 추가 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보험사 발급 보험증 보유,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개인NPWP 세적 번호 보유, 인도네시아 국민 건강 보험 (JaminanSosialnasional) 보유가 있다.
 
하지만 아직 규정만 나온 상태이고 인력부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규정이 나왔으니 실행되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과거 큰 이슈가 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인도네시아어 소통 능력에 대한 조항은 삭제 된 바 시험을 본다던 괴담은 괴담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국외에 거주하는 정관에 등록된 모든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도 DPKK 납부 및 IMTA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불필요하게 많이 등록된 이사와 감사는 최소화함이 좋다. 참고로 주식회사 법상 이사와 감사의 최소구성원은 최소 각 1명씩이다. 그리고 꼭 주주가 이사/감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지분이 없는 사람도 이사/감사가 될 수 있다. 또한, 타사스폰서로된 IMTA를 보유한 이사·감사 역시 회사가 다르므로 새로이 IMTA를 수속 해야한다.
 
 
지금까지 최종 학력을 대졸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서 5 이상의 경력을 의무로 요구했는데 지금도 동일한가?
 
법 조항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새로운 인력부장관령에 대졸자, 고졸자 이런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저 직책에 맞는 학력을 보유해야한다라고만 되어져 있다. 이에 여전히 인력부에서는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20년 동안 공장에서 근무하신 분도 대학 졸업장을 제출하지 않아 1년짜리 근로기간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도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취업 비자 취득이 불가능한 건가?
 
이런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한 6개월 비자가 발급된다.
 
 
취업 비자 취득이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다. 인력부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나?
 
부인할 수 없다. 인력부에서 비자 허가를 내주는 직원이 4~5명이 있는데 담당자에 따라 제각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외국인 직원 1명당 현지 직원 10명을 고용해야한다는 이른바 1:10 조항도 눈에 띈다. 조항에 예외 사항은 없나?
 
본 조건은 이사, 감사, 긴급 작업, 임시 작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력부에서는 이 사항을 ‘Wajib Lapor Ketengakerjaan’이라고 불리는 인력 현황 신고서를 통해 확인한다. 이에 본 허가서 작성에 신중해야 한다. 참고로 현지 직원 10명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일용직도 포함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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