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나이지리아인 마약사범 결국 ‘종신형’ 사건∙사고 편집부 2015-0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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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포된 나이지리아인 마약사범 우조마 엘레 알파(Uzoma Elele Alpha)가 판결 결과를 듣기 위해 5일 재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데뽁 지방 법원은 60억 루피아 상당의 마리화나와 메탐페타민을 소유한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마약사범 우조마 엘레 알파(33)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위 사건을 담당한 하리얀또 판사는 “피고의 유죄가 입증되었으므로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마약사범 무관용의 법칙을 고수하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는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보다는 가벼운 종신형을 내렸다. 에디 압둘 수석 검사는 사형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피고인 알파는 지난해 12월 데뽁 마르곤다 레지던스에서 펼쳐진 라지아 단속에서 유효한 비자를 제시하지 못해 체포되었다. 이민국에서 마약검사를 받은 뒤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그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펼쳐 메탐페타민 7kg과 마리화나 300g을 발견했다.
인도네시아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마약 범죄와 관련된 범죄자에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과 4월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의 국적의 마약사범에 대한 총살형을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신은 조꼬위 정권이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로서 이면에 불안감이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조꼬위 정권이 국제적인 논란에도 사형 집행에 나선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출범한 문민정부로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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