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체류기간 만료된 인니 외국인노동자 7,000명 송환 방침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한국 정부, 체류기간 만료된 인니 외국인노동자 7,000명 송환 방침 정치 편집부 2015-07-01 목록

본문

누스론 와힛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파견∙보호청(BNP2TKI) 청장은 28일,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노동자 약 7천명을 송환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누스론 청장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 1078명의 인도네시아국적 외국인노동자를 허용해왔으나 불법체류자가 1만 명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인력수용을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인도네시아인은 최대 4만2천명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에 이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조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5,800여 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BNP2TKI는 불법체류자 7천명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데 동의, 새로운 노동자를 파견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매월 1,500만~2,500만 루피아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로 귀국하더라도 한국에서 벌어들이던 소득만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