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유리블럭에 국내기준 9월부터 의무화 정치 편집부 2015-07-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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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올해 9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리류 건축자재 등에 국내기준(SNI)의 취득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SNI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해당 사업자에게 행정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현지언론은 2일 전했다.
SNI의 취득 의무화 대상 품목은 유리 포장용 블록, 벽돌, 타일 등으로 HS코드는 “7016.10.00.00”와 “7016.90.00.00”이다.
앞서 6월3일자로 산업부 장관령 2015년 제54호를 공포하고 일주일 뒤인 9일자로 시행됐다. 시행령은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구나완 인도네시아 판유리안전유리협회(AKLP) 이사는 SNI 취득 의무화의 시행에 따라 국산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국 등 저가의 수입품이 대규모로 유통되며 국내업체들이 타격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저품질 제품은 도태되며 자연스레 고품질 제품이 시장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 내다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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