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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DTKJ “고젝·그랩바이크는 엄연히 불법” 사회∙종교 편집부 2015-0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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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감시기관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택시 기사와 승객을 이어주는 서비스 고젝(Go-Jek)과 그랩바이크(GrabBike) 등의 서비스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에디 누르살람 자카르타 교통위원회 (DTKJ)부위원장은 위 애플리케이션은 2003년 제정된 대중교통 관련 장관령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개인용 운송수단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다.
 
이어서 에디 부위원장은 고젝과 그랩바이크 등의 서비스는 퀵서비스에 한해서만 합법적이며, 시민들을 운송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시민들은 고젝, 그랩바이크가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오토바이 택시인 오젝(Ojek)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당국은 그 어떤 단속도 벌이지 않다며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엘렌 땅꾸둥 DTKJ 위원장은 위와 같은 서비스들이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정부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고젝, 그랩택시는 오로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주정부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비하면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엘렌은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교통 중개’로 돈을 버는 서비스는 시장 질서를 해치고 혼잡을 양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TKJ 측의 의견을 들은 헤니수산띠씨는 “체계적인 버스 시스템을 제공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버스를 탈것이고, 안전한 보도를 만들면 사람들이 잘 걸어 다닐 텐데 괜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부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루훗씨는 “법안이 시대를 못 쫓아오고 있는 것일 뿐 고젝이나 그랩바이크 등의 서비스는 훌륭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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