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포스코, 외교부에 감사패…"인니 반덤핑 면제 결정 감사" 정치 편집부 2015-06-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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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포스코(POSCO)가 외교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24일 "포스코가 자사 열연코일 제품이 인도네시아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간 약 2억달러 상당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속하게 됐다”면서 그간 지원해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밝혔다.
올 4월초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는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포스코 등 우리기업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를 대상으로 적극 교섭해 지난 4월30일 우리 열연코일 제품을 반덤핑 종료재심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제품은 원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몰재심에서도 제외되어야 하며 설사 일몰재심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을 받았으므로 조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수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반덤핑 면제 결정을 위해 수입규재대책반장(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고 안도네시아에 직접 대책반을 파견하는 등 긴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반덤핑 면제 결정은 우리 정부와 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통해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향후에도 외교부는 외국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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