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외국인 부동산 규제완화 가시화…아파트 소유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 편집부 2015-06-26 목록
본문
조꼬 위도도(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3일 중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인도네시아부동산협회(REI) 대표들과 회담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등에 관한 규제 완화 제안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고 현지언론은 보도했다.
이웃나라 싱가포르 등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상황임을 감안한 조꼬위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주변국과의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궁 대변인에 의하면, 조꼬위 대통령은 REI의 제언에 우선 찬성했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로 인하여 매매가가 급등하는 등 국민이 토지 취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태는 피할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자국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도 2012년 REI 총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찬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거센 정치권의 반대로 결국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조꼬위 정부는 재무부 및 공공사업국민주택부 등에서 구체적인 규제 사항의 검토에 착수, 이번 대통령의 찬성의사 표명과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국민주택장관은 같은 날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 주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요건은 외국인체류허가증(KITAS 등)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분양 주택의 소유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도 2층 이상일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고 말해 아직 확실한 규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 REI는 ‘재 인도네시아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관한 법령 1996년 제41호’의 개정을 요구, 사실상 사용 권한만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편집부
- 이전글조꼬위 대통령, 쓰레기처리 시범 사업 시행 지시 2015.06.25
- 다음글포스코, 외교부에 감사패…"인니 반덤핑 면제 결정 감사" 2015.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