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마리화나 피우던 호주인 징역 1년형… 인니인의 반응은? 정치 편집부 2015-07-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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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덴빠사르 지방법원은 발리 해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 체포된 호주인과 인도네시아인에 대해 징역 1 을 선고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4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마약 밀수범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소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위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인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디디씨는 “인도네시아에 여행 온 누구라도 마약을 즐기며 놀 수 있는 좋은 선례가 생겨버렸다. 내·외국인들이 마약 밀수는 사형이지만 마약을 즐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메이 링씨는 “법원이 현명하게 대처한 것 같다. 징역 1년이 솜방망이 처벌 같아 보이는가? 만약 징역 4년을 선고했다면 피고는 기소했을테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과 돈이 낭비되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베남씨는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라니….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마리화나는 합법화되었다. 이 남성들은 해변에서 마리화나를 한 모금 피웠다는 이유로 1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그것도 마음껏 마약을 즐길 수 있는 끄로보깐 교도소에서 말이다!”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루씨는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다는 게 가혹해보일 수도 있지만, 법원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약은 해로우며 마리화나를 피우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가혹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마약을 즐기는 이들인 것 같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마커스씨는 “뿌린 대로 거둔 거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인도네시아에 왔으니 인도네시아법을 따르는 것이 지당하다. 호주인이라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바씨는 “사형을 선고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의문이 드는 건 왜 그들을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시키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본 사건의 피고인 랑안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법을 어겨 매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호주인 랑안과 인도네시아인 헤르만또는 지난해 1월 발리 꾸따 지역의 볼롱 해변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혐의로 체포되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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