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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찰, 사법 위원 2명 명예훼손혐의 인정…”명백한 보복” 정치 편집부 2015-07-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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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우삐꾸라흐만 사후리 인도네시아 사법위원회(KY) 위원장(왼쪽)과 이맘 안쇼리 살레 위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사르삔 판사 명예훼손죄 인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은 11일 인도네시아 사법위원회(Komisi Yudisial, KY)의 수빠르만 마르주끼 위원장과 따우삐꾸라흐만 위원을 사르삔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르삔 판사는 지난 3월 부패방지위원회(KPK)가 법원에 고소한 당시 국가경찰 경찰청장 후보였던 부디 구나완 현 경찰부청장의 부패혐의에 대한 예심에서, KPK측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선고했다.
 
그 뒤, 수빠르만 사법위원장과 따우삐꾸라흐만 위원은 비리 의혹 조사와 관련하여 미디어에 사르삔 판사의 행보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이에 사르삔 판사는 사법위원회 두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명예를 훼손하여 판사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따우삐꾸라흐만 위원은 사르삔 판사의 고소가 인정되어 우리가 용의자가 된다면 사법부 감시기관인 사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며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을뿐더러 사법위원회의 존재를 위협하게 될 사태”라고 지적했다.
 
부디 구나완 현 경찰부청장은 국가 경찰과 KPK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부청장에 취임한 뒤, KPK 간부의 과거를 잇달아 들춰내며 조사를 강제해왔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의 움직임이 “도를 지나쳤다”며 “KPK를 비롯하여 사법위원회까지 경찰에게 불리한 입장을 내비치거나 조치를 행한 기관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사르삔 판사의 고소장을 받아 들인 국가 경찰은 르바란 이후 사법위원회 간부 대상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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