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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뒷자리 여성이 남성 자극한다” 아체주, 남녀 오토바이 ‘동승금지’ 정치 편집부 2015-05-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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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자치주는 미혼 남녀의 오토바이 동승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여성이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뒤에서 다리를 벌린 자세로 탑승하면 다리가 드러나 남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여성이 뒷좌석에 타려면 운전자를 붙잡지 않은 채 다리를 모으고 앉거나, 동승한 남성과 결혼한 상태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아체주 의회는 미혼 남녀의 오토바이 동승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긴급상황’이 아니면 여성은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다리를 벌리고 탈 수 없고, 앞자리 운전자를 붙잡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조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의회는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샤리아(이슬람 성법)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파우잔 함자 아체주의회 의원은 새로운 규정 제정을 “샤리아를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남녀가 함께 오토바이를 타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쉬워 샤리아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수아이디 야하 록수마웨시 시장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규정은 앞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체 자치주에선 50만 명 이상이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인들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가장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아체주는 2009년부터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법률로 시행, 여성과 동성애자는 물론 다른 종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아체주는 여성은 ‘꼭 끼는’ 옷을 입을 수 없고, 눈을 제외한 얼굴을 모두 가리는 두건을 착용해야 하며, 공무원은 코란을 일정 수준 이상 암송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체주 의회는 오토바이 동승금지령과 함께 라이브 음악공연 금지, 청소년기 남녀학생 분리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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