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다이빙 사고∙∙∙선장에게 금고 3 년 6개월 구형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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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발리 다이빙 사고∙∙∙선장에게 금고 3 년 6개월 구형 kooscott 2014-06-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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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해안에서 일본인 2 명이 사망한 2 월의 다이빙 사고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선장에 대해 24 일 발리 덴파사르 지방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3 년 6 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수중에서 긴급사항을 알리기 위해 수면 위로 기포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직무 태만이 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관광지로서 발리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피고는 2 월 14 일 일본인 여성 7 명을 안내했다. 날씨가 급변함에 따라 피고는 7 명을 남겨둔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5명은 3일 후에 구조되었지만, 발리에 거주하는 일본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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