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낄 전 헌재소장, “내 죄는 최대 20년 감옥형일 것” 발언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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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낄 전 헌재소장, “내 죄는 최대 20년 감옥형일 것” 발언 최고관리자 2014-06-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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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낄 목타르 전 헌재소장이 자금세탁혐의와 선거소송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는 “내 죄는 국비를 횡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형이나 종신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라뚜 아뚯 코이샤 반뜬주지사(휴직 중) 부패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12일 자카르타 띠피꼴 법원에 출두하여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헌재소장으로 직위하면서 15개의 선거재판에 대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뜬주지사 및 그의 일가와 함께 검은 거래가 있는 부패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중에 있다.
 
아낄 전 헌재소장은 “부패방지위원회(KPK)나 검찰 측이 사형을 구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말이 안 된다. 이 같은 사건에 지금까지 그렇게 중형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국비의 손실도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국비를 몇 조루피아씩 횡령한 사람들도 사형이나 종신형까지는 받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법조항에 따라 최대 20년형 까지만 구형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KPK는 15일 인도네시아 내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아낄 전 소장에게 종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부패감독단체(ICW)의 에메르손은 “아낄 전 소장에게 종신형을 구형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는 선거소송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고,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중형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현재 그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직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의 영향력이 높은 사람인 것을 감안해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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