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가인권위, 돌리 거리 폐쇄하면 인권침해 최고관리자 2014-06-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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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수라바야 지방정부에게 동남아 최대 매춘거리 ‘돌리’를 폐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디안또 위원은 “민주주의에서 강제적인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돌리 거리 폐쇄를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당 거리의 피해 상인 또는 지역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돌리 폐쇄 정책으로 인해 그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 돌리거리는 매춘부뿐 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의 생활터전이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거리에서 범법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그 거리를 폐쇄할 수 있으며 범법행위가 있다면 먼저 법정에서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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