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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신입생에게 신고식으로 체벌폭행한 고등학생 용의자들 판결공판 결과 나와 최고관리자 2014-08-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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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3년 및 250만루피아 벌금 지불  
 
지난 6 월에 자카르타 고등학생 산악부 동아리들이 반둥으로 합숙훈련을 한 도중, 신고식이란 명목하에 선배들이 동아리 신입생에게 무차별한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5명의 판결공판이 지난 21일 자카르타 남부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법원 측은 치고 전체에게 금고 3년, 벌금 250만루피아와 6개월간의 직업노동 할 것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공판에서 검찰 측은 "폭생을 반복하여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매우 무거우며 용서받기 어렵다" 고 지적했으며 변호 측은 본인들이 반성하고 사회 복귀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복부와 가슴 부위를 피가 날때까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은 예상할 수없을 정도로 심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사건은 서부 자바 반둥에서 북쪽으로 약 20 킬로미터의 땅꾸반쁠라후 산으로 이들은 하이킹 합숙도중 체벌폭력이 이어졌다. 이번 신고식 폭력으로 신입생 3명이 사망했다. 
 
한편, 이번 신고식 폭행문제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악여행에 2명의 교사와 1982∙1988년생 졸업생들이 함께 동반했음에도 불구, 폭행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수끼 주지사 대행은 분노하며 학생들의 산악행 동아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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