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16세부터 혼인 허가 여부두고 여성단체와 이슬람단체 엇갈려.. 최고관리자 2014-12-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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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인이 허용되는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한 혼인법 조항을 두고 18세로 정해야 한다는 여성 및 아동보호단체와 현행법처럼 16세로 두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단체 사이에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여성 및 아동보호단체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혼인법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여성은 16세부터 혼인이 허용되고 남성은 18세부터 결혼을 허용한다는 현행 혼인법은 남녀차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아직 심신이 미성숙한 16세 이전의 여성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성숙한 여성의 혼인은 향후 그들의 자녀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 및 아동단체는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서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과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슬람 종교 지도자 단체인 MUI와 NU(나들라툴 울라마)는 현행 법정 연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창을 취하고 있다. MUI의 아미단 의장은 지난 2일 “이슬람단체는 기본적으로 혼전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혼인을 하는 것은 성적인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이다. 16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성행위를 예방하고 가정을 가짐으로써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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