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가 말하는 진실은>아동성폭행 혐의 JIS교사 10년 형 선고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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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JIS가 말하는 진실은>아동성폭행 혐의 JIS교사 10년 형 선고 사건∙사고 편집부 2015-04-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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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남부자카르타법원에서 아동성폭력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네일 벤틀만 JIS 교사가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유치부 원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JIS(자카르타국제학교) 교사 캐나다인 네일 벤틀만과 인도네시아인 페르디난트 청에 대해 학교 측이 입을 열었다.
 
JIS 측은 이들 교사에게 내려진 아동성폭행이라는 혐의 자체가 경찰이 많은 진실을 무시한 채 피해자 부모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에만 의지했고, 충분한 검토 없이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두 교사의 법률고문인 호트만 패리스는 지난 2일 “네일과 페르디는 매우 큰 실망과 충격에 휩싸여있다. 그러나 성폭행범이 아니라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네일과 페르디는 10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추가로 1억 루피아의 벌금 또는 6개월 구금을 선고 받았다.
 
호트만 법률고문은 “이 판결은 인도네시아 법률 시스템의 치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비난하며 “진실은 믿지 않으려 하고 왜곡된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린 점은 매우 모순이다. 이로서 앞으로 유죄와 무죄를 넘어 누구라도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을 하면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MAK의 부모는 JIS를 대상으로 1천 2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남부자카르타법원을 통해 제기한 상태다.
 
실제 피해아동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나?
 
네일과 페르디를 위한 법률팀에서 활동중인 마하렉샤 딜론은 “네일과 페르디 사건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간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의 항문은 실제 검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KK여성아동병원은 특별팀을 구성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이니셜 AL)을 진단했으며, AL의 항문에서 성폭행 징후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뽄독인다 병원(RSPI)의 루트피 박사는 또 다른 피해아동(이니셜 MAK)가 처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항문에 박테리아로 인한 고름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증상이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 확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MAK의 부모가 경찰과 언론에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고백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부모가 응급실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단 2시간에 불과했다.
 
또한 경찰은 성폭행범이 당시 피에스타라는 브랜드의 콘돔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5세 피해아동이 어떻게 콘돔 브랜드와 색상까지 알고 기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JIS 교사를 지지하는 다른 학부모와 교사들
 
JIS 학부모이자 산디아가 우노는 그간 두 명의 JIS 교사를 구명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그는 “경찰이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차별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누구에게나 이런 억울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팀 칼 JIS 교장은 “네일과 페르디를 위한 구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경찰당국과 학부모의 근거 없는 공격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자신도 희생양이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무고한 이들은 풀려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의 JIS 사건에 대한 성명발표
 
2일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 측은 그간 JIS 성폭행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왔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진행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사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으며 두 교사의 무죄를 입증할 강력한 진실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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