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파파야에서 맥주 찾지 마세요, 없으니까요 사회∙종교 편집부 2015-04-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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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관령 ‘2015년 제 6호’ 에 의해 4월 16일부터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음주의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지키자는 취지에서다. 대다수의 국민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 음주가 금지되어있다.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면, 편의점은 400 평방 미터 미만의 점포로 규정되어있다. 이 때문에 16일부터 일본식 슈퍼마켓 ‘파파야’에서도 맥주 판매가 금지된다.
파파야 부미마스에서 일주일 분량의 장을 보는 최씨는 “세븐일레븐이나 인도마렛같은 편의점에서만 맥주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파파야에서도 맥주를 못판다니 유감스럽다”며, “보통 한꺼번에 장을 보는 편인데, 이용에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장 면적 때문에 편의점으로 분류되는 파파야 지점은 ∆남부 자카르타 부미마스점, ∆남부 자카르타 간다리아 원파크 레지던스점, ∆서부 자바 AXIA 남부 찌까랑점이다. 파파야 찌까랑 지점은 공단과 인접해 있어 맥주를 구입하는 남성 고객이 많은 편이었다. 파파야 담당자는 “맥주 금지법이 실행되면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행히도 한인 슈퍼마켓 무궁화에서는 맥주는 물론 소주도 구매 가능하다. 무궁화 담당자는 “이미 주류 판매 허가를 모두 받은 상태이고, (무궁화는) 1층과 2층을 합치면 400 평방미터가 훨씬 넘기 때문에 편의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발리주정부는 주류를 구입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발리 지역에서는 편의점이나 미니마켓 등에서 맥주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28일 장관령 대상에서 발리주는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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