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내달 16일부터 편의점에서 맥주 못 산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5-03-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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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맥주 판매를 금지하는 장관령이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자카르타주정부는 6일 “무역장관령 2015년 제 6호에 의해 내달 16일부터 편의점에서 맥주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1월에 알코올 도수 5% 이하의 주류에 대한 판매금지령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알코올 도수 1~5%의 주류는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편의점서 맥주 판매 금지령’이 시행되면 편의점에서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 도수 5% 이하의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맥주를 판매하다가 4회 이상 적발된 편의점은 주정부에 의해 영업 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다.
3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주정부 산하 영세중소기업진흥청(KUKMP)은 편의점주들에게 해당 장관령을 알리며 맥주 판매 금지령을 준비해왔다. 조꼬 꾼다료 KUKMP 청장은 편의점주들이 해당 장관령에 동의하며, 지지하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주들은 예상과 달리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마렛을 운영하는 편의점 기업 인도마르꼬 쁘리스마따마(PT Indomarco Prismatama)의 홍보 담당자는 회사 측이 각 편의점에서 맥주를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도마르꼬 쁘리스마따마의 수익에 주류 판매가 기여하는 정도는 1% 미만에 불과”하다며, 이번 규제가 회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븐 일레븐 인도네시아 역시 발빠르게 맥주 회수에 나섰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돼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 인도네시아의 홍보 담당자는 “올해 1월 장관령이 발표된 이후 즉각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세븐일레븐 점포 두 곳 중 한 곳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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