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18세 미만 국내 이동 조건 완화...코로나 음성결과지 불필요 보건∙의료 편집부 2022-04-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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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카르노하타 공항 국내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국민 99.2%가 코로나 항체 보유
인도네시아의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회 완료했을 경우, 국내 이동 시 부과했던 코로나19 음성결과지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18일 발표했다 .
만 18세가 되지 않아 추가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청소년은 항원 또는 PCR 검사없이 부모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2년 만에 올해 르바란 귀성을 허용했고, 국내여행 조건으로 백신 추가 접종자는 항원이나 PCR 검사를 면제했다.
그러나 2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항원(1 x 24시간) 또는 PCR(3 x 24시간) 음성 결과지를, 1차 접종자는 PCR (3 x 24시간) 음성결과지를 준비해야 한다. 백신 접종이 불가한 사람은 국립병원 의사소견서와 PCR (3 x 24시간) 음성결과지가 필요하다.
이날 부디 장관은 르바란 축일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99.2%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체는 백신접종 또는 감염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보건부와 인도네시아 대학(UI) 공중보건학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혈청조사 결과 항체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 해 2021년 12월 항체수준은 86.6% 였다.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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