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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뮤지션들, 저작권료 논쟁 속 저작권법에 대한 사법검토 청원 사회∙종교 편집부 2025-03-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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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가수 아그네즈 모가 수쁘랏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을 만났다(사진=아그네즈 모 인스타그램@agnezmo 영상 캡처)  

 

최근 유명 가수와 작곡가 사이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중음악가 29명이 저작권법의 5개 조항, 특히 공연권에 대한 로열티 지급 메커니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사법검토 청원을 냈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청원서는 지난 12일 헌재 웹사이트에 게시됐다. 이름을 올린 청원인 중에는 그룹 노아(Noah -예전엔 피터팬이라 불렸던 그룹)의 아리엘(Ariel), 기기(Gigi)의 아르만 마울라나(Armand Maulana), 데위 기따(Dewi Gita), 룻 사하나야(Ruth Sahayana)를 포함한 유명 음악가와 젊은 가수 베르나디아(Bernadya)와 나딘 아미자(Nadine Amizah)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들은 저작권법 9조 3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저작권 소유자의 직접적인 허가 없이도 공연에서 노래한 곡의 로열티가 제대로 지불된다면 굳이 저작권자에게 해당 곡을 공연에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며 법원의 해석을 요구했다.

 

그들은 애당초 음원 로열티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통합관리기구(LMK)를 통해 로열티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법원이 더욱 강화하고 비집단적 또는 차별적 로열티 징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즉 공연을 할 때 굳이 곡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역시 어차피 로열티 지급을 관장하는 LMK를 통하도록 하고 누구에겐 로열티를 받고 누구에겐 적게 받거나 받지 않는 등의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요구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들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연에서 사용된 곡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측은 가수가 아니라 공연 주최측이란 점을 명확히 해줄 것과 로열티 지급시기에 대해 공연 주최측의 재정상태에 따라 공연 후에 로열티를 지불해도 되는 것으로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뮤지션들은 청원서에서 공연 후 주최측의 실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라 밝혔다. , 공연에 유료관객들이 많이 들지 않아 당장 로열티 등 모든 비용을 주최측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해 유예, 연기 등 지불시기에 대해 유연성을 달라는 것이다.

 

이 청원은 작곡가 아리 비아스가 가수 아그네즈 모를 상대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곡 ‘bilang Saja’(그냥 말해)를 허가 없이 공연에서 노래하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회에 5억 루피아씩 총 3회 15억 루피아(약 1억3,000만 원)를 지불하도록 판결해 달라는 소송을 걸어 승소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리 비아스는 아그네즈에게 로열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아그네즈는 애당초 로열티 지불책임은 공연 주최측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중부자카르타 상업법원이 작곡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그네즈는 대법원에 본 사건을 상고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대중음악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 뮤지션들은 가수가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연 주최측 즉 이벤트 기획자가 로열티 지급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재무기록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공연 주최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그네즈의 주장과 동일하다.

 

이들은 헌재에 사법검토를 제기하기 앞서 지난 2월 중순에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을 접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아리 비아스와 아그네즈 모 사이의 로열티 분쟁이 애매한 저작권법 때문이란 입장을 전달했고 법무장관은 관련법 개정 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 답했다.

 

기본적으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는 해당 음원 또는 곡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측이 저작권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어떤 곡을 부르던 상관없이 공연 주최측으로부터 약정된 출연료를 받는 가수가 로열티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곡이 포함된 공연을 통해 직접적인 입장료 수입, 광고 수입을 올린 주최 측이 내야 하는지에 대해 차제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 확실히 정리될 전망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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