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중앙은행법 개정법안, 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 편집부 2020-09-03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의회에서 심의 중인 중앙은행법 ‘1999년 제23호’의 제3차 개정법안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의회 법률제정위원회(BALEG)는 중앙은행법 개정 법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법 초안에는 14개의 조항이 개정된다. BALEG의 아마드 부의장은 “초안 내용은 향후 정부가 검토한 후 의견서(DIM)를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안 원안에 따르면 금융정책 시행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명시한 제9조가 삭제되고, 제9A~9C조에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통화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통화위원회는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경제조정장관, 중앙은행 총재,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 금융감독청(OJK) 장관 등 4명으로 구성된다.
또 다른 주요 개정 사항은 제34조 시중은행의 감독 기능을 현재의 OJK에서 중앙은행으로 이관한다고 규정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관 절차를 완료한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경제개혁센터(CORE)의 피터 압둘라 연구 조사 부장은 "통화위원회 설치는 통화 정책을 후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금융, 재정,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안정화위원회(KSSK)에 있다. 새로운 통화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 이전글인도네시아 12월 지방선거 강행…후보자 37명 코로나 확진 2020.09.08
- 다음글여론조사, 67%가 조꼬위 대통령 업적 만족 응답 2020.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