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법무장관, 이중국적제도 '인도 벤치마킹' 제안 정치 편집부 2024-06-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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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시내 도로를 걷는 시민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아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의 이중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의 접근법을 차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해당
접근법이 인도네시아로 귀국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 인권, 안보 이슈를 관할하는 국회 제3위원회에 지난 12일 참석해 디아스포라들에겐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담임권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평생 복수입국비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국적을 가진 아동은 18세가 되는 해에 어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야손나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1928년 10월 28일 청년의 맹세를 비롯한 역사적 사건에 그 철학적,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조국, 인도네시아. 하나의 국가, 인도네시아, 하나의 언어, 인도네시아’라는 청년의 맹세 속 한 문구를 조명하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이중국적을 얻으려면 청년의 맹세의 수정본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농담을 곁들였다.
이에 앞서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디지털 기술산업 분야애 종사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해 국가의 인재풀을 넓히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아르짠드라 따하르 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자신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국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아르짠드라는 2016년 7월 16일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나 곧 이중국적 문제가 드러나 같은 해 8월 15일 해임됐다. 그는 이후 미국 국적을 버리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재확인한 후인 2016일 10월 16일 다시 공직에 임용되었으나 이는 해당 부처 차관으로 내려앉은 자리였고 조코위 대통령의 초선임기가 끝나는 2019년 10월 20일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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