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원숭이 셀카' 저작권 매듭…원숭이들이 수익 25% 가져간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7-09-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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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학명 마카카 니그라) 나루토가 찍은 셀카.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인도네시아의 한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찍은 '셀카'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약 2년 만에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은 이날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 상호합의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칠한 벽화 등과 관련해선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슬레이터는 원숭이 셀카 사진의 판매로 향후 발생할 수익의 25%를 관련 보호단체에 기부해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학명 마카카 니그라)를 위해 쓰기로 했다.
다만 슬레이터의 변호인은 슬레이터가 이 사진으로 지금껏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뒀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던 중 당시 6살이던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다.
나루토는 이 카메라로 수백장의 셀카를 찍었고, 이 중 일부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완성도를 지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사진을 찍은 나루토와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PETA는 2015년 이 사진들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슬레이터는 자신의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리티스가 영국 내 저작권을 획득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정글에는 현재 약 5천마리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이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루토를 포함한 약 2천마리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은 탕코코 자연보호구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3천여마리는 밀렵과 서식지 파괴 등 위협에 여과없이 노출돼 있다.
술라웨시 섬의 원주민인 미나하산 족이 전통적으로 검정짧은꼬리원숭이를 사냥해 요릿감으로 써온 것도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보호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현지 동물보호단체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각지와 중국 등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늘면서 밀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검정짧은꼬리원숭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이다. 이는 '야생 상태 절멸'(Extinct in the Wild)의 바로 앞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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