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아파트서 대마 재배 미국인 적발…최장 12년형 직면 사건∙사고 편집부 2019-0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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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던 미국인 3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일간 꼼빠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2일 중앙 자카르타 따나 아방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적자 L 모(35) 씨를 체포했다.
헬스 트레이너와 골프 강사 등으로 일하며 인도네시아에 체류해 온 L 씨는 미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이용해 5개월 전부터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의 아파트 내에 마련된 생육실에서 대마초 6그루와 말린 대마초가 담긴 비닐봉지 두 개를 압수했다.
경찰 당국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는 통상 아체 등지에서 야외 재배된 것"이라면서 "실내 밀폐 공간에서 대마초를 키우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 같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법상 L 씨에게는 최장 12년의 징역과 80억 루피아(약 6억4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마약 관련 범죄를 엄하게 처벌한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2015년에는 호주, 브라질,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 등 마약사범 14명을 총살했고, 2016년에도 자국인 1명과 나이지리아인 3명을 총살해 당사국과 외교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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