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꼬위, 코로나19 국가재해로 지정…‘포스마쥬르’ 가능?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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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꼬위, 코로나19 국가재해로 지정…‘포스마쥬르’ 가능? 사회∙종교 편집부 2020-04-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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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재해를 국가재해로 지정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본부(태스크포스∙TF)의 수장을 맡고 있는 국가재난방지청(BNPB) 도니 모나르도(Doni Monardo) 청장에게 재해 대책에 필요한 자재 조달, 예산 운영, 대책 실행을 지휘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재해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만일 사업이 계약 불이행 된 경우에도 면책되는 계약상의 불가항력(포스마쥬르·Force Majeure) 규정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재난을 국가재해로 지정하는 것을 정한 대통령령 ‘2020년 제12호’를 공포, 당일 시행했다.
 
지정에 있어서는, 코로나19 감염자수나 감염 지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 감염 확대로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TF 수장이 감염 대책을 지휘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국의 주지사와 시장, 군수에 대해 각지에서 감염 대책 관련 시책을 결정할 때 중앙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BNPB의 홍보 관계자는 국가재해 지정에 대해 “코로나19 대책 본부가 감염 대책의 조정, 지휘, 실행력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감염 대책으로 운용한 위생검역법이나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에 관한 보건부장관령에는 없었던 법적 권한을 대책 본부장이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재해대책법 ‘2007년 제24호’와 세칙정령 ‘2008년 제22호’에 의거해 BNPB는 지방의 재해 대책 기관과 함께 대책에 필요한 인력 동원, 물자 조달, 자금 운용 등을 통해 관계 기관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관계자는 국가재해로 지정돼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계약상의 불가항력 규정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당사자끼리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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