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남녀 함께 수영만 해도 임신" 발언 인니 아동보호위원 해임 사회∙종교 편집부 2020-04-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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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후 항의 빗발쳐…의사협회 "수영장 물에 정자 살 수 없어"
남녀가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하면 접촉 없이 임신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이 결국 해임됐다.
28일 안따라통신 등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아동보호위원회의 보건·마약·중독성 물질 담당 위원 시띠 히끄마와띠에 대한 해임 결정서에 서명했다.
해임서에는 시띠가 '불명예스럽게'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적혔다.
아동보호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2002년 아동권리법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진 정부 산하기관이다.
시띠는 올해 2월 21일 혼전 성관계와 불법 낙태 문제에 대해 트리뷴-자카르타와 화상 인터뷰에서 "임신은 접촉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 그렇다. 어떤 종류의 정자는 정말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영장에서 흥분한 남성에 의해 임신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띠의 인터뷰가 보도된 뒤 트위터에서 그의 이름이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이른바 '슈퍼 정자' 발언을 비꼬는 만화까지 속속 나왔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수영장 물에는 염소 등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자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발표했고, 시민들은 시띠의 해임을 촉구했다.
시띠는 처음에는 자신의 발언이 과학 저널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아동보호위원회의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건 조사 후 시띠의 발언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아동보호위원회는 시띠에게 자진 사임할 기회를 줬으나 시띠가 이를 거부했다.
시띠는 조꼬위 대통령에게 지난 주말 "코로나 유행 기간 아동 보호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해임을 연기해달라"고 서한을 보냈지만, 조꼬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명예 해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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