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신규 확진 689명…증가폭 커지자 처벌 강화 보건∙의료 편집부 2020-05-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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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코로나 제재' 위반시 과태료에 공중시설 청소까지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689명 추가돼 총 1만5천43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하루 만에 21명 늘어나 총 1천2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로는 이날 처음 600명을 넘겨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에는 하루 200∼500명 선을 오갔는데, 이는 진단키트와 유전자증폭검사(PCR) 분석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뿐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하루 1만명 이상 PCR 검사가 이뤄지도록 검사 능력을 늘리라고 수차례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3천∼5천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달 말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생산한 진단키트가 보급되면 일일 확진자 수 증가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변인 아흐마드 유리안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12만3천572명의 검체 16만9천195개를 분석했다"며 "감독 대상 환자(PDP)는 3만3천여명, 감시 대상자(ODP)는 25만6천여명"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인구 1천만명의 수도 자카르타는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자 이날부터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PSBB를 시행, 이달 22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PSBB 적용 지역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필수업종 외 재택근무 전환, 5명 이상 공공장소 모임 금지, 차량 탑승 인원 50% 제한, 매장 내 식사 금지, 예배당 내 종교활동 금지 등의 제약이 따른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그동안 필수업종이 아닌데도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한 사무실·사업장을 단속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렸으나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주로 계도·홍보 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1천100개 사업체가 적발돼 188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처음에는 서면 경고를 받고, 다음에는 규칙 위반자임을 표시한 조끼를 입고 화장실을 포함해 공중시설을 청소하게 된다.
또 적발되면 10만∼25만 루피아(8천원∼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위반자 역시 최고 25만 루피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적발되면 조끼를 입고 청소 활동에 투입된다. 물건·음식이 아닌 승객을 태운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도 마찬가지다.
승용차 정원의 50% 이상을 태우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는 50만 루피아(4만원) 벌금을 물 수 있고, 공중시설 청소에 동원되거나 차를 견인 당할 수 있다.
이밖에 필수 업종이 아닌데도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한 사업체와 매장 내 식사를 허용한 식당은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장관은 "대규모 사회적 제약 위반자는 모두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형사처벌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에 환경 청소와 같은 사회적 처분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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