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특정 목적의 외국인 대상으로 방문비자·임시체류비자 발급 재개 사회∙종교 편집부 2020-10-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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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문비자(Visa Kunjungan)와 임시체류비자(Visa Tinggal Terbatas/VITAS)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내용은 법무인권부가 1일 발효한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따른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방문 비자와 체류 비자에 관한 법무인권장관령 2020년 제26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 및 환승을 금지하는 법무인권장관령 ‘2020년 제11호’는 효력을 잃는다.
발급 재개 대상이 되는 비자·체류허가는 ◇ 방문 비자, ◇ 취업 비자 등 임시 거주 비자, ◇ 임시 체류 허가(ITAS), ◇ 장기 체류 허가(ITAP), ◇ 공용 비자·외교 비자, ◇ 공중 체류 허가, ◇ 외교 체류 허가-이다. 이 밖에 APEC기업인여행카드(ABTC), 항공기 승무원 등의 방문 체류 허가(ITK) 소지자도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자 소지자는 코로나19 위생규율을 충족한다면 입국 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다.
방문 비자는 ◇ 비즈니스 협의, ◇ 물품 구입, ◇ 긴급 업무. ◇ 외국인 근로자 능력 심사, ◇ 의료·식품 지원 종사자, ◇ 현지 수송·교통기기 관련-경우에 발급된다.
임시 체류 비자는 취업과 비취업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며, 취업 관련 경우는 ◇ 전문 인력, ◇ 제품 품질 관리, ◇ 국내 지사 사찰·감사, ◇ 애프터 서비스, ◇ 기계 설치·수리-이다.
비취업 관련 경우는 ◇ 외국인 투자, ◇ 가족체재비자, ◇ 은퇴비자경우에 발급된다.
한편, 비자 면제와 도착 비자(VOA)는 잠정 발급 중단 상태를 유지한다.
임시체류허가와 장기체류허가(ITAP) 소지 외국인 중 불가항력에 의한 임시허가(ITKT)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외 체류 중에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은 체류 허가가 취소되며, 인도네시아 재입국을 위해선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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