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발 인니 입국자 뒷돈 내고 격리 면제받으려다 들통 사회∙종교 편집부 2021-04-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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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3터미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검사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 경찰은 인도에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두 명에게 뒷돈을 받고 호텔 격리를 면제해 준 인도네시아인과 인도시민 5명에게 뒷돈을 받고 격리를 면제해준 현지인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도네시아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출발 예정일로부터 최대 72시간 전 PCR 테스트 음성 결과지를 지참하고 e-HAC 인도네시아를 작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도착 후 공항에서 음성결과지 확인 및 검역과정을 거쳐 지정된 격리 호텔에서 5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격리 호텔 입실과 퇴실 전에 PCR 검사 2회를 받고 둘 다 음성이 나와야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기간을 5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인도네시아 입국 전 14 일 이내에 인도를 여행한 외국인(WNA)은입국이 불가하다. 인도발 인도네시아인 경우는 출입국심사대 (TPI)를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다. 인도인을 위한 방문 비자 및 제한 체류 비자 발급은 일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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