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노동부, 직장내 성폭력 근절 위한 장관령 준비 사회∙종교 편집부 2022-03-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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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활동가, 여성노동자 등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자카르타 모나스기념탑(MONAS) 앞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017.3.8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직장 성폭력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위해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대한 새 장관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10년 전 제정된 유사한 목적의 법령이 있지만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고 구속력도 부족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1년의 회람문은 당시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와 노조 사이에서 협의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다 파우지아 노동부 장관은 8일(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직장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모든 형태의 성폭력,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다 장관은 해당 장관령을 통해 직장 성폭력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메커니즘을 명시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건을 취급할 특수업무부서를 조직하는 등 사업주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존 발행된 2011년의 회람문에 비해 보다 구속력 있는 규정을 장관령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대상폭력에 대한 국가위원회(Komnas Perempuan)에 지난해 통틀어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신고가 108건 접수되었는데 이는 2020년의 64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편 여성권익아동보호부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접수한 877건의 직장 폭력사례에서 921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다 장관은 해당 장관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성폭력근절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노동부도 직장내 성폭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의 다양한 종류가 특정되면 해당 처벌을 포함한 규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해당 논의를 시작한 이다 장관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조 및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와 지금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달 하순 해당 성폭력근절법 심의 개시를 요구하는 정부의 공식서한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안통과 지연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현재 국회는 3월 14일까지 3주간 휴회 중이며 다시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해당 법안 심의 개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여성권익아동보호부 이 구스티 아유 빈땅 다르마와티 장관에게 해당 법률제정에 속도를 내도록 특별히 지시했으며 빈땅 장관은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 장관령이 성폭력근절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초안 작성에 도움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녀는 3월 7일(월) 성명을 통해 노동부 장관령이 성폭력근절법과 분명한 연관성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 폭력과 괴롭힘 등 형사범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 노동부 장관의 장관령은 작년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한 교육문화연구기술부 나딤 마카림 장관이 내놓은 장관령과 맥을 같이 한다.
나딤의 장관령은 언어적, 비신체적, 물리적 성폭행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폭력까지 그 유형을 광범위하게 특정했고 그간 곧잘 간과되어왔던 성적 농담, 캣콜링, 휘파람 불기, 질펀하게 바라보기 등을 성폭력의 범위 안에 포괄시켰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적발된 성폭력 가해자는 행정처벌도 받게 된다.(기사 보기)
그러나 보수 무슬림 단체들은 해당 장관령이 국가 전반에 걸쳐 종교규범과 충돌한다며 강경 반대의사를 표해 왔다. 보수 이슬람은 대체로 남성의 우월적 지위와 여성의 순종을 강조한다.
활동가들은 기업 같은 공식적인 직장은 물론 가사도우미들 경우와 같이 통상의 직장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비공식적 공간에서도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세태에 비추어 이다 장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국가위원회 테레샤 이스와리니 위원장은 8일(화) 해당 장관령이 가사도우미와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비공식적 노동자들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 가정도우미들이 특히 성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공식, 비공식 근로자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고용이 발생하는 장소에 해당 장관령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남부 술라웨시에서 고용주인 경찰관이 미성년 가사도우미를 강간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 사회부 산하 고와(Gowa) 사회재활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스와리니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령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활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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