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 루피아 의심거래 조사한 인니 금융거래보고분석원, 부패감시단체의 고발에 직면...왜?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349조 루피아 의심거래 조사한 인니 금융거래보고분석원, 부패감시단체의 고발에 직면...왜? 사회∙종교 편집부 2023-03-27 목록

본문

금융거래보고분석원(PPATK) 이반 유스띠아반다나(Ivan Yustiavandana) 원장(오른쪽) (사진=PPATK 홈페이지) 

 

국회 제3위원회 소속 아르뜨리아 다흘란(Arteria Dahlan) 의원이 최대 4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돈세탁 범죄(이하 TPPU) 방지와 척결에 대한 2010년 기본법 811조 위반을 거론하며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과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에게 경고를 보냈다.

 

24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그는 지난 21() 국회의사당 콤플렉스에서 금융거래보고분석원(이하 PPATK)과의 실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을 만나 위에 언급한 법령에 의거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문서나 정보에 대해 모든 관계자, 심지어 장관 또는 조정장관이라 해도 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모든 공직자, PPATK 직원, 검사, 판사 및 모든 관계자들이 획득한 모든 정보와 증언을 해당 법령이 지정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일(금) 재무부가 2009-2023년 기간 중 재무부에서 발생한 300조 루피아(약 25조 원) 규모의 부정거래 의혹을 발견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해당 사안이 돈세탁 범죄에 관련된 것인만큼 마흐푸드 장관이 상기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했다.

 

엄청난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해도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TPPU 관련 법률로 금지된 행위란 주장이다.

 

한편 그는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2023313일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349조 루피아(29조 원)내역에 대해 PPATK로부터 300통의 서한을 받았다고 인정한 320()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역시 상기의 같은 법령 11조에 의거 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르뜨리아 의원은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하며 국회 제3위원회가 후속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반부패사회연합(MAKI)PPATK 원장을 내주 경찰청 범죄수사국에 고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고발 이유는 상기 아르뜨리아 의원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PPATK가 돈세탁 범죄(TPPU) 관련 서류를 유출해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부패사회연합(MAKI)이 부패 정황을 적발하고 감찰하여 척결하려는 PPATK를 적극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경찰에 고발하여 PPATK는 물론 결과적으로 관련 장관부처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이번 행보는 일반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MAKI 측 코디네이터 보야민 사이만(Boyamin Saiman)은 아르뜨리아 의원의 발언에 보조를 맞춰 PPATK 원장을 형사범으로 고발할 것임을 23() 분명히 하면서도 PPATK를 고발하는 것이 PPATK가 올바른 일을 했음을 경찰을 통해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PPATK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란 논리를 펼쳤다.

 

국회에서 PPATK의 행위가 형사법에 저촉된다는 발언이 이미 나왔는데도 경찰 고발이란 다음 조치를 국회에서 취하지 않으니 MAKI가 대신 고발하여 경찰 조사를 통해 PPATK의 조치가 합법적,정당한 방법이었음을 조속히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는 역논리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MAKIPPATK의 그간 활동이 위법이라 믿지 않으며 이번 고발조치가 PPATK가 올바른 일을 했음을 명명백백히 밝힐 판을 깔아주는 포석이라는 입장이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