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차량 배기가스검사 불이행 시 벌금 부과 사회∙종교 편집부 2023-06-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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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유료도로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 환경청은 배기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CNN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벌금 금액은 오토바이 25만 루피아(약 2만1400원), 사륜차 50만 루피아(약 4만2,800원)다.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카르타 주정부가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세 가지 주요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 중 첫 번째는 위반 차량을 단속해 범칙금 티켓을 끊는 것으로 이는 2020년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 22호를 법적 근거로 한다.
두 번째는 차량 배기가스 배출 검사에 관한
2020년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 66호에 따라 배기가스 테스트를 받지 않은 차량에 비싼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 정책은 배기가스 테스트를 받지 않은 차량의 자동차세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STNK 연장을 위해 자동차세를 내러 갔을
때 만약 배기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벌금이 부과되어 합산되는 방식이다.
메트로자야 경찰청은 6일(화) 인터뷰 당시 배기가스 검사 미비 차량 단속은 아직 계도 단계라서
티켓을 끊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단속 시작일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차량 배기가스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022년 말부터 STNK 연장을 불허한다는
주정부 입장을 담을 기사가 나온 바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시한을 이미 반년 경과한 현재,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CNN인도네시아/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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