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논란의 옴니버스 보건법 국회 통과...외국인 의사 개업 허용 정치 편집부 2023-07-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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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를 관장하는 국회 제9위원회 에마누엘 멜키아데스라까 레나 부위원장이 2023년 7월 11일 투쟁민주당 소속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에게 옴니버스 보건법안 사본을 제출했다. (사진=유튜브/TVR Parlemen)
인도네시아 국회는 7월 11일 의료계 종사자들의 파업 위협을 불사하며 논란의 옴니버스 보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건 분야에 획기적이면서도 사뭇 분열적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 법안이 ‘옴니버스 보건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공공보건을 규제하는 각각 다른 11개 법령의 세부 조항들을 단일 법안으로 일괄 개정하기 때문이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외국인 의사들의 국내 개업 허용, 비용지출의무 폐지, 보건부문 개별 협회들이 가지고 있던 의사자격증 발급 권한을 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계 전 부문을 망라한 수많은 규정의 변경과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옴니버스 보건법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초토화되었던 의료계를 빠른 속도로 재건, 개혁하고 심각한 전문의 부족문제 해결과 보건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건 문제와 근로인력 문제를 관할하는 국회 제9위원회 에마누엘 멜키아데스 라까 레나(Emanuel Melkiades Laka Lena) 부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옴니버스 보건법이 현재 인도네시아 겪고 있는 다양한 보건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공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해 매우 포괄적이고도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행정부를 대표해 법안설명 연설에 나선 부디 구나디사디낀 보건장관은 이 법이 ‘국가 의료시스템이 대도시뿐 아니라 외딴 지역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사협회(IDI)를 주축으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줄곧 위협해왔다.
그들은 옴니버스 보건법 내용이 처음 심의될 때부터 해당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하며 격렬히 반대했는데 7월 11일(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의사와 간호사 수백 명이 국회 콤플렉스 앞에 모여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법 안통과 지연을 압박하는 시위를 벌였다.
옴니버스 보건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사실 의료 협회들의 권한과 위상 축소에 집중되어 있다.
개정안의 한 버전에는 한 의료 전문분야에 지금까지 단 하나의 협회만을 허용해 오던 것을 복수의 협회들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의사들을 철저히 협회의 통제 아래 두고 병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인력 수급 부분에서 독점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려온 의사협회(IDI)가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복수의 의사협회가 생긴다면 그간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기거나 위상이 크게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협회가 가장 반발하는 개정안의 또 다른 부분은 의사면허 취득의 필수 첨부서류로서 그간 의사협회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역량인증서 발급권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의사협회가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들에게 엄청난 비공식 비용을 요구하며 주머니를 불리고 전국 전문의 숫자를 늘리려는 국가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걸림돌 역할을 해왔으므로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옴니버스 보건법으로 그간 의사협회의 독점적 횡포를 마침내 종식시키게 되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안 사전 심의에 대중 참여가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점과 국가 예산에서 일정한 의료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여권 7개 정당은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복지정의당 등 야권 두 정당은 졸속 심의와 의료비용 지출의무 폐지를 문제삼아 반대표를 던졌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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