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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2025년부터 교통위반 벌점제 시행 사회∙종교 편집부 2025-01-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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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에서 단속 중인 교통 경찰(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경찰청 교통경찰국장(Korlantas) 아안 수하난 치안감은 2025년부터 교통위반 벌점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안따라뉴스에 따르면, 새로 시행하는 정책은 상점 시스템(merit point system)’을 이용한 교통활동보고서(traffic activity report)라는 공식 명칭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본점수를 일괄 부과한 후 교통위반이 적발될 때마다 거기서 벌점을 차감하는 사실상 벌점 시스템이다.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점수가 차감되므로 각 운전자의 남은 점수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개개인의 도로교통 안전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아안 국장은 강조했다.

벌점 시스템의 기본 메커니즘은,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에게는 1년에 12점이 주어진다. 만약 경미한 교통규칙 위반이 적발되면 여기서 1점이 차감되고 중급의 위반은 3, 심각한 위반은 5점이 차감된다. 만약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12점이 즉시 차감되어 이른바 벌점 파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뺑소니를 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 따라 1년 내에 기본 12점이 완전히 소진되면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물론 취소된 운전면허증은 나중에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뺑소니의 경우엔 운전면허가 영구 취소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흔히 범죄경력증명서라고도 부르는 경찰기록증명서(SKCK)에 통합되어 기록된다는 것이다. SKCK는 국내외 취업의 경우 구비서류로 요청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법규 위반이 일종의 범죄경력으로 SKCK에 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 또는 경력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칫 개인 경찰기록에 이른바 빨간 줄이 남는 것이다.

교통경찰국은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ETLE)를 통한 교통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며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 역시 벌점 차감으로 귀결된다.

아안 국장은 이러한 조치가 운전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일관성을 체감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안따라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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