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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땅그랑 바다울타리 사건으로 드러난 토지허가법의 문제점들 사건∙사고 편집부 2025-03-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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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반뜬주 땅그랑군 딴중빠시르 지역에서 해군 병사들이 불법 바다울타리를 철거하던 모습 (사진=안따라/Muhammad Iqbal) 

 

최근 반뜬주 땅그랑 해역에 길게 늘어선 대나무 장벽을 둘러싼 논란은 해안지역 토지권 발급 규정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안지역 토지계획 및 구역 지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인도네시아 해양 정의 이니셔티브(IOJI)의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관련법들이 정비되지 않아 해안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해석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난 것이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관련법 중 하나인 1960년 토지법은 해안 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증서 발급을 제한한다. 하지만 IOJI 프로그램 디렉터 안드레아스 살림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 혼란을 빚는 법률 중 하나가 2007년 연안지역 및 군소도서 관리법이다. 이 법은 연안지역 민영화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곧 문제의 조항들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2010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했다.

 

안드레아스는 지난 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연구발표 행사에서 해당 헌재 판결이 해안 지역의 토지소유권 발급을 금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구속력을 가진 최종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IOJI는 미국 랜드샛(Landsat) 프로그램의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1988년부터 현재까지 바다울타리 구조물 주변 지역의 지도를 비교했지만 토지소유권이 발급된 해당 지역이 한때 해수면 위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즉 해안이나 섬도 아니고 아예 바다 밑 땅에 대해 토지소유권이 발급되었으므로 해당 조사결과는 기 발급된 토지소유권 허가를 무효화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

 

땅그랑 해안 16개 마을 앞바다에 걸쳐 설치된 30킬로미터의 대나무 울타리는 해당 지역 어민들이 출어하여 먼바다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 큰 불편을 초래했다.

 

문제의 바다울타리 건설에 약 40억 루피아( 35천만 원)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나중에 정부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바다울타리가 건설된 지역에 대해 최소 280건의 소유권 증서가 발행된 것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소유권 증서는 부동산 개발 부분의 대기업 아궁 스다유 그룹(Agung Sedayu Group)의 자회사인 인딴 아궁 막무르(PT Intan Agung Makmur)와 짜하야 인띠 센토사(PT Cahaya Inti Sentosa)가 소유하고 있었다. 아궁 스다유 그룹은 거물 재벌 수기안또 꾸수마의 소유로 그는아구안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취소된 허가로 인해 이 장벽이 아궁 스다유 그룹의 PIK2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간척 프로젝트와 관련해 만들어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빤따이 인다 까뿍 2(PT Pantai Indah Kapuk 2)의 기업 비서 끄리스띠 그라셀라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회사가 취득한 건축권(HGB) 허가는 PIK2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적 문제보다 더한 것

해양수산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궁 스다유 그룹에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바다 울타리가 있던 지역 해안 꼬호드(Kohod) 마을 이장과 몇몇 이장 사무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행정 제재와 함께 480억 루피아( 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는 이로서 바다 울타리 사건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일반범죄수사부(Bareskrim)가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르신 이장과 그의 비서 우장 까르따(Ujang Karta) 280개의 토지증서 발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찾아 용의자로 입건해 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두 명도 체포됐다.

 

IOJI는 일반범죄수사부에게 문서위조 혐의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IOJI 수석 고문인 하리무딘은 바다울타리를 소유했거나 설치한 사람 역시 법을 위반했으니 형사 고발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르신 이장은 허가를 내주는 일에 간여한 것이고 정작 그 허가를 받아 혜택을 입은 수혜자, 즉 아궁 스다유 그룹 인사는 전혀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소유권 허가를 발급한 국토부 직원, 반뜬 주정부나 땅그랑 군청 공무원들도 전혀 입건되지 않았다.일반범죄수사국장 주한다니 라하르조 뿌로 경무관은 이 질문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검찰(AGO) 대변인인 하를리 시레가르는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도 꼬호드 이장 등을 입건한 것으로 사건 종결을 인정한다며 곧바로 기소장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바다울타리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어부들은 당국이 잡아넣기 쉬운 사람들만 입건해 사건을 끝내는 쉬운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수사범위를 위로 확대하지 않고 해안마을 한 곳의 이장 사무실 하나만 뒤집어 엎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려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인권감시위원회는 이전에 대나무 장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어부 약 4천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 그들 총 수입이 최소 240억 루피아(약 21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꼬호드 주민 몇몇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아궁 스다유 그룹을 포함한 7명을 상대로 해안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며 시민소송을 제기했다. 해양감시단체인 파괴적 조업감시(DFW) 국가 코디테이터 압디 수후판은 이번 사건에 있어 반뜬 해안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부의 보호노력이 부족했다고 비난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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