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교통위반 차량 '현장에서 압류'한다는 소문, 진짜? 사회∙종교 편집부 2025-03-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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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시내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2025년 4월부터 경찰이 교통위반 차량과 오토바이를 현장에서 압류할 것이란 소문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과 의견이 분분하다.
한 X플랫폼 사용자가 ‘부패범들 재산도 뺏고 서민들이 뼈가 부러져라 일해 간신히 장만한 유일한 생계수단도 뺏는 인도네시아에 처음이지?’라는 취지로 올린 3월 15일자 포스팅이 3월 18일까지 24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포스팅에 달린 ‘2025년 4월부터 교통위반 차량과 오토바이를 현장에서 곧바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교통위반 단속규정 공식 변경’이란 설명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은 부인
19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교통경찰국 단속과장 마뜨리우스 총경은 해당 규정 변경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차량세를 내지 않아 차량등록증(이하 STNK)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되면 경찰이 티켓을 끊는 동시에 차량을 압수한다는 이야기가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마뜨리우스 총경은 이 역시 부인했다.
자동차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경우 차량세를 내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 및 식별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받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차량 압류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 역시 2009년 교통법 22호 74조에 명시된 것이어서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것이다.
STNK 미연장 문제로 티켓을 발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나중에 경찰의 차량등록사무소(Samsat)에 출두해 벌금을 내고 뒤늦게 연장 수속을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요구받는 것이 전부다.
힌편 전자식 교통단속 카메라(ETLE)에 교통위반 현장이 잡혔다 해도 바로 범칙금 티켓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교통위반 데이터 확인서를 차량 소유주 주소로 보내 교통위반 사실을 우선 확인한 후 범칙금 티켓이 발부된다는 것이 마뜨리우스 총경의 설명이다.
차량 정보 삭제 요건 및 절차
자동차 등록 및 식별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은 STNK를 2년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경우 외에 자동차가 심하게 손상되어 운행이 불가능해질 때에도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엔 차량 소유주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차량 소유주가 원해야만 차량 정보가 말소된다는 것이다.
한편 STNK를 2년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등록말소 3개월 전에 1차 경고
-그로부터 1개월 후 2차 경고 발송
-차량 소유주가 전혀 답변이 없을 경우 두 번째 경고 1개월 후 세 번째 경고 발송
차량 소유자가 경찰의 통보서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교통위반 벌칙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정보가 일시적으로 차단된다.
차량 소유주가 경찰로부터 3번째 경고를 받은 후에 늦게나마 답변하면 차량 등록은 말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 번째 경고 후 1개월이 도과해도 응답이 없을 경우 비로소 차량등록 및 자동차 소유주의 신원정보가 말소된다.
요컨대 교통법규 위반 또는 STNK 미연장, 차량등록 말소 등이 발생해도 경찰이 차량을 압류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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