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편의점에서 맥주가 사라진다” 이번에는 진짜 정치 편집부 2015-03-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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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정말 마음을 굳게 먹은 듯 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알코올 도수 5% 이하의 주류 소매점 판매 금지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6호’에 의거 내달 16일부터 편의점에서 맥주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 소비자들은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입장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른 것 같다. 이미 많은 수의 편의점들에서 진열된 맥주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끄망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최씨는 “보통 퇴근할 때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들러 맥주 한두 캔을 사온다. 그런데 어느 날 매번 그 자리에 있던 맥주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이번에는 정말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정부 당국에 의하면 앞서 예상과 달리 편의점업체에서 순순히 맥주 판매 금지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마렛을 운영하는 인도마르꼬 쁘리스마따마(PT Indomarco Prismatama)는 “편의점 수익에서 주류 판매의 기여도는 1% 미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이번 규제가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웃나라 싱가포르에서도 심야시간 주류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녁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주류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곧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3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했다.
물론 식당·술집 등 주류판매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야간에도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수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는 제한 시간 동안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싱가포르는 높은 주류세로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의 걱정거리가 커졌으며, 더욱이 지난 2013년에는 야간에 술을 마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를 일으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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