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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정부, 신규 조업 허가 10월 말까지 보류 정치 편집부 2015-04-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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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어업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조꼬 위도도 정권은 외국 어선의 신규조업허가를 이달 30일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조업허가를 보유한 선박의 허가연장 승인 보류 기간을 6개월 연장한 10월 31일까지로 결정했다고 인도로요노 수실로 해양조정부 장관이 현지언론을 통해 밝혔다.
 
정부 당국은 외국 어선에 대한 신규 조업 허가를 보류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규정을 지난해 11월 발효, 올해 초 새로운 규정을 공포할 때까지 6개월 간 신규 조업 허가는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새로운 규정의 검토를 위한 필요하다며 연장을 결정했다.
 
수시 뿌지아쓰뚜띠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도로요노 장관, 떼조 정치법무안보조정부 장관과 만나 새로운 규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불법어선의 침몰 조치 등 기존의 강경한 방침을 이어가도록 하는 틀 안에서 정책을 시행할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관련 정부관계자는 “이미 조업 허가가 등록되어있는 외국 어선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1,132척을 검토했으며 887척에 대해 조건 불충분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 신규허가 발급의 보류를 연장한다는 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건 미달로 허가가 취소될 외국 선박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르 농업대학교의 해양 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 제정을 위해서 정부는 데이터 수집과 실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기에 이번 조업 허가의 연장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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