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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MVNO 신규 진입이 가능 시행령 개정을 검토 정치 편집부 2016-07-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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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중인 통신 사업에 관한 법령(PP No. 52/2000)의 개정이 실현되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지언론 비스니스 인도네시아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다른 통신업체에 통신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통신사업 법령 ‘2000년 제 52호의 제 10B 조 조항은 최근까지 MVNO의 진입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사업자 정리 및 통합 계획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음성 통화 서비스 요금 경쟁을 부추 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인도네시아통신협회(Mastel)의 노놋 하르소노 회장은 20일 “MVNO에게 사업 기회를 개방하는 것은 마이너스적 요소도 있지만, 통신 사업자에게 MVNO는 충분히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통신 사업자는 기존처럼 통신망을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MVNO의 존재는 통신망의 제공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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