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안내] 재외국민 2세 및 국외여행허가 제도관련 병역법 시행령 및 병무청 훈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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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18-06-06 17:41 조회 6,476 댓글 0본문
[병무 안내] 재외국민 2세 및 국외여행허가 제도관련 병역법 시행령 및 병무청 훈령 개정 알림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에 관한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이 2018.5.29.부로 일부 개정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 온 바, 해당 병역의무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05호, 시행일 2018.5.29.)
ㅇ 병무청 훈령 제1525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시행일 2018.5.29.
붙임 : 1.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조표
첨부파일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5.29.시행).hwp (18.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06 17:41:14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제1525호).hwp (26.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06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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