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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기고] 인도네시아 복리후생에 대한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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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3-09-21 23:40 조회 3,19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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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복리후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 비과세 복리후생 및 소득세 계산사례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2021년 6월 세법개정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하며 복리후생혜택을 이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예고한 바 있다.이에 2021년 10월 7일 법률 No.7 UU 2021, 이듬해 12월 20일 정부령 No. 55 PP 2022을 발표하고, 2023년 6월 27일 재무부령 No. 66 PMK 2023을 발표함으로써 복리후생에 대한 과세규정을 완성하였다. 


특히 이번 재무부령 No.66 PMK 2023은 비과세 복리후생과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사례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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