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기고] 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위한 수입 편의 프로그램(KEMUDAHAN IMPOR TUJUAN EXPOR,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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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3-12-08 00:00 조회 4,009 댓글 0본문
[기고] 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위한 수입 편의 프로그램(KEMUDAHAN IMPOR TUJUAN EXPOR, KITE)'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email protected])
-혜택 해당 업종: 수출용 제품의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 후 수출하는 제조업체
-관련 법령 :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149/PMK.04/2022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 개요
인도네시아 수출입 법인 형태는 크게 보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자는 무역 유통 업체와 생산 업체로 나뉜다. 보세 사업자는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업체로,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 제세에 대한 보류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사업자 중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 제세의 보류관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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