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기고] 인도네시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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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4-01-16 21:28 조회 4,898 댓글 0본문
[기고] 인도네시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이전가격보고서 작성대상, 제출의무, 범위 및 기한에 대한 안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2016년 12월 30일 재무부령 No 213 PMK 2016을 발표하며 이전가격보고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OECD 및 G20에서는 다국적기업이 고세율국가에서 저세율국가로 이익을 이동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각 국가 간의 국제조세규정을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규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인도네시아 과세당국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전가격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이미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꾸준히 진출하면서 최근에도 문의가 많은 규정 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어떠한 기업이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범위와 작성기한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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