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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기고] 인도네시아 근로관계 해지 절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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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4-01-16 21:30 조회 10,67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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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근로관계 해지 절차 실무

이대호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인도네시아


-2023년 고용창출법 제정으로 유연성이 더욱 확보되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


2023년 제2호 고용창출법 신규 제정 및 개정 근로기준법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10월 5일 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 옴니버스법”)이 통과된 바 있었다. 특히, 구 옴니버스법으로 2003년 법률 제13호로 제정된 『근로기준법』(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이하 “근로기준법”) 의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이후 위 옴니버스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상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부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 대통령령 또는 장관령(한국의 시행규칙에 해당)이 2021년 초에 마련되어 시행되었는데, 그러한 규정들로는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 2021년 제35호 기간제계약, 인력파견, 근무 및 휴식시간,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2021년 제36호 임금제도에 관한 행정부령,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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