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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도네시아,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약품 사전수입승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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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4-02-29 15:38 조회 2,3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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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약품 사전수입승인제도 안내


-2023년 새롭게 공표된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수입규제

-Pertek 신청과 사전수입승인(PI) 발급의 단계별 절차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제조 산업 고도화를 위해 2023년 여러 규제를 발표 및 시행했다. 그중 연말에 개정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는 18개 품목군에 대한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신규 시행*을 포함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여러 국가의 파트너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을 단 3개월의 유예기간 후 2024년 3월 10일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전수입승인은 현지의 바이어가 해야하는 것이나 우리 기업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그 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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