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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기고] 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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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4-06-30 13:55 조회 2,98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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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email protected])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 시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 후에도 의무 준수 사항 및 박탈 요건 유의해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에서 채택한 국제 규범에 기반한 민관 협력 제도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관세청에서는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등의 공인 기준 적정성을 심사하여 AEO 공인을 부여하고 있다. 


AEO 승인을 받은 기업은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은 수출입업, 제조업, 통관업, 운송업, 창고업, 보세장치장업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AEO 관련하여 2023년 재부무규정 제 137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7일부로 시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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