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67회 작성일 2024-05-17 23:15

본문

a01fe86ef5c61de05ee44a5165e4dbb5_1715962537_4065.jpg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산업부는 새로운 무역부 규정에 맞추어 새로운 규정 발표

-산업부, 새로운 규정을 통해 화장품 및 전자제품 기술적 고려사항 발급을 위한 서류 공개


2023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18개 품목군,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일부 완제품까지도 수입쿼터인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적용됐다. 


사전수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로부터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을 우선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Pertek이란 산업부가 제시하는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일종의 확인증을 의미한다. Pertek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품목군 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사전수입승인을 받는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는 인도네시아Single Window 시스템(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이하 SINSW)에서 이루어 진다. 사전수입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코트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