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코트라 기고] 인도네시아 환경승인(PL)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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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승인(PL) 관련 정책
이소왕 PT. Doowang Consulting 대표 변호사/변리사
-환경승인(PL)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문제 심화
2021년 제22호 정부 규정(PP No 22/2021)은 현재 운영되는 환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운영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2020년 제11호 일자리 창출법(Undang-Undang No 11 Tahun 2020)을 발전시킨 것으로, 사업 허가에 있어 행정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나 이 규정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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