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출예치대금(DHE SDA)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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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출예치대금(DHE SDA) 규정 강화
-천연자원 수출예치대금 비율 및 예치기간 상향 조정
-이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강화하고 자국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025년 2월 17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수출예치대금(DHE SDA, Devisa Hasil Ekspor Sumber Daya Alam) 정책 개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 정부령 제8호를 공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수출 대금 예치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령은 2023년 정부령 제36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음은 개정된 수출대금 외환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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